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회사원,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달 빠져나가지만,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비용 부담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직장인가입자의 가족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가입이 가능하지만, 몇가지 주의 사항이 필요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사원,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1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 직장인

직장에 다니는 사람의 경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보통 회사에 상황을 통보하여 쉽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가능하지 않으니, 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겟습니다.

등록 가능한 가족 범위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손자녀, 조부모 등(직계존비속 및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등록조건

  1. 연 소득 3,400만 원 이하(연금, 이자, 사업소득 등 포함)
  2. 재산 기준 :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
  3. 취득 요건 :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음.

해당 조건을 만족하면 회사에 내용을 통보하여, 쉽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 경우를 많이 이해 하고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2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 개인 사업자 대표

사업자를 운영한다면 보통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해 운영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때 개인 사업자의 대표(나)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며, 대표인 나는 피부양자로 등록이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나 자녀가 직장가입자일 경우, 아래 조건에서 본인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 조건 (직장가입자 배우자나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는 경우)

  1. 사업 소득이 없거나, 연 소득이 500만 원 이하
  2. 부동산 등 재산세 과세표준이 일정 수준 이하
  3. 배우자에게 결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

유의 사항

  1.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도 실제 소득이 없다면 등록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폐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디 등로 신청 시 승인 확률이 증가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3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 법인 사업자 대표

이번은 법인 대표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인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이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과 법인대표는 완전히 다른 분류 입니다. 법인의 대표도 법인 회사의 직원이 되니, 알아두면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가족 등록 조건

  1. 배우자나 자녀, 부모가 소득이 없고 재산 요건 충족 시 등록 가능
  2. 소득 기준 : 연 3,400만 원 이하
  3. 재산세 과세표준 : 5억 4천만 원 이하

신청 절차

대표이사의 소속 사업장에서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시점에 맞춰 피부양자 등록 가능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4

주의 사항

피부양자 등록은 분명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신청한다고 하여 무조건 승인 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소득 재산 기준에서 생각보다 까다롭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종종 승인이 거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기준의 ‘함정’

단순히 ‘근로소득’만 기준이 도는 것이 아니라, 이자, 배당, 연금, 사업소득까지 모든 ‘종합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연금이나 예금 이자가 예상보다 많아져 기준 초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 기준도 주의

부동산, 자동차, 토지, 상가 등 모든 재산에 대해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재산세 부과액이 9만 원 이상이면, 소득 기준이 1천만 원 이하로 더욱 강화 됩니다.

직장가입자도 신청해야 한다.

자녀가 또는 내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 하여 부모가 자동으로 피부양자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며, 심사도 진행 됩니다.

소득이 애매한 경우 문의가 좋다.

금융소득이 500만~600만 원처럼 애매한 경우, 건보공단이 자료 요청 후 실질 소득까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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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방법

그렇다면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읽어보길 바랍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부내역서를 미리 확인해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 하는게 좋습니다.
  2. 예상치 못한 소득이 생길 경우, 임의 탈퇴로 지역가입 전환 후 다음 연도 재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피부양자 자격 상실 후 2년 이내 소득이 줄어들면 재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모호하거나 사례별 판단이 어렵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상담을 요청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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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직장에 다니는 30대 김 씨는 퇴직한 어머니(65세)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려 했다 합니다. 어머니는 별다른 근로소득도 없었으며, 생활도 김 씨가 도맡아 하고 있었기에 당연히 등록 될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건보공단에서는 어머니 명의로 된 은행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연 450만 원, 여기에 국민연금 수령액 일부까지 더해져 소득 기준인 3,4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공단 직원의 안내로 1년 뒤 금융소득이 줄어든 시점에서 다시 재신청을 하여 등록이 된적이 있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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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알아보기

위 내용이 다소 복잡할 수 있으니, 한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분 본인 피부양자 등록 가능 여부 가족 등록 가능 여부 주요 조건
직장가입자(회사원) 불가 가능 소득 3,400만 원 이하, 재산 과세표준 5.4억 이하
개인 사업자 가능 (배우자 직장가입자인 경우) 가족 등록 가능 소득 500만 원 이하, 실질적 생계 의존
법인 사업자 대표 불가 (직장가입자임) 가능 가족의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등록 가능
지역가입자 불가 가능 (자녀 등 직장가입자에 한함) 소득 500만 원 이하, 경제적 의존 관계

이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8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회사원의 경우 회사를 통해 신청하면 되지만, 대표는 이 모든일을 직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 링크를 눌러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털로 이동합니다.

  1. [민원여기요] 메뉴 클릭
  2. 자격 → 피부양자 등록(취득) 신고 선택
  3.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진행
  4.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후 제출

해당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오전 9시 부터 오후 10시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공휴일은 신청이 불가능하며, 보통 3일 ~ 7일 내 심사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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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오늘은 건강보허 피부양자 등록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제도는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제도지만, 소득과 재산 요건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러니, 오늘 안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해 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무조건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한가요?

아니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도 실질적인 소득이 없거나 연 500만 원 이하일 경우, 심사를 통해 등록될 수 있습니다.

형제나 자매도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네. 하지만 동거 요건 및 생계 의존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 및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등록 후 기준을 초과하면 자동 탈락되나요?

네. 연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을 상실 처리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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