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다만 그 조건이 어렵고, 애매하여 오늘 좀 자세히 다뤄볼까 합니다. 천천히 읽어 본 후 나에게 해당하는지 확인하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지원 대상

실업급여는 내가 회사를 관둔다고 하여 무조건 지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하니, 내가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중간에 나오는 어려운 단어는 하단에 추가로 정리해 두겠습니다.

먼저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휴일을 포함하며,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약 7~8개월간 근속하면 충족됩니다.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야 합니다. 때에 따라 이력서, 면접을 증명하기 위한 명함 등을 제출해야 하기도 합니다.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불가피한 사유로 더 이상 근무가 어려워진 예외적인 경우에 한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1

실업급여 조건 – 세부 사항

특정 직군 및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이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 이직일 기준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어야 합니다. 초단기간 근로자는 주 15시간 이하로 일한 사람을 이야기 합니다.
예술인 :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이어야 합니다.
노무 제공자 :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이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 폐업일 기준 24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이상 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특이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점은 참고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2

실업급여 지급액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이번에는 지급액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대략적인 나의 실업급여를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근로자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예술인 및 노무 제공자 : 월평균 보수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상한액은 하루 66,000원이며 하한액은 기준 보수의 60%입니다)자영업자 : 기초 일액이 60% x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가 어려운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추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0세 미만
1년 미만 : 120일
1~3년 : 150일
3~5년 : 180일
5~10년 : 210일
10년 이상 : 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년 미만 : 120일
1~3년 : 180일
3~5년 : 210일
5~10년 : 240일
10년 이상 : 270일

이점을 참고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3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했다면 이번에는 신청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으나,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으니,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퇴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즉, 받아야 합니다. 단, 예술인이나 노무 제공자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아래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면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후 구직 신청을 완료합니다.

취업 지원 설명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수강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설명회에 참여 합니다.

이후 수급자자격 인정을 신청해야 하는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우리가 회사를 관둘 때 이직확인서를 받는 경우는 드물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우리가 회사에 이를 요청하면 회사는 반드시 10일 이내에 작성 및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주로 퇴직 사유, 평균 임금, 이직일, 피보험단위기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우편, 팩스, 또는 우리에게 주거나, 고용 24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위 설명을 꼼꼼하게 읽어 보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단어가 계속 보였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이 용어는 우리가 유급으로 근무한 날의 합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출근하여 일한 날 뿐만 아니라, 주휴일, 공휴일, 연차휴가 등 유급으로 처리된 날 모두를 포함합니다.

좀 더 쉽게 주 5일 근무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 5일은 7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선 약 26주를 꾸준히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유급 및 무급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이점은 참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4

결정적인 실업급여 조건

간혹 내가 다니던 회사를 관두면 무조건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등 회사의 권유 또는 부득이한 이유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이 계속된 경우, 근로 계약 내용을 변경했을 경우(근무지 변경, 업무 강도 증가 등), 폭언 폭행이 지속되는 경우,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육아 간병 등으로 인해 기존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건강상이 이유로 더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근무지 이동으로 인해 가족과의 동거가 필요한 경우,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으로 인해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도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퇴직 후 1년 안에 완료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과정에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퇴직 사유가 적합한지 확인받아야 하므로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안내해 드린 글을 확인하여 나의 권리를 찾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 5일 근무자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얼마나 일해야 채울 수 있나요?

주 5일 근무자는 주휴일(유급휴일)을 포함해 1주를 7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약 26주(약 6개월) 동안 꾸준히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마다 유급 처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다음 날부터 가능하며,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신청 절차에는 구직 신청,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그리고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제출이 포함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퇴직 후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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