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조건과 다양한 꿀팁

오늘은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출산율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출산은 너무나 큰 축복이지만, 현실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가지고 왔으니, 천천히 읽어 보신 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 기준

자녀가 있는 모든 분이 해당 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조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어렵지 않게 천천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여야 하며, 같은 사업장에서 6개월(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엄마, 아빠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나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지급 금액

육아휴직급여는 내가 받았던 급여를 모두 주는 것이 아닌, 일정 비율로 변경되어 지급됩니다.
첫 3개월은 통상임금 80%(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를 지급합니다.
4개월~12개월은 통상임금의 50% (최대 120만 원, 최소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추가로 지급합니다.

내용이 복잡할 것 같아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준은 내 월급이 200만 원일 경우입니다.
첫 3개월 동안은 월 15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이후 9개월 동안 월 10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이후 내가 직장에 복귀하게 되고, 6개월 이상 근속하게 되면 남은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만약 아이의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된다면 두 번째 사용자 (주로 아빠가 됩니다.)의 첫 3개월 급여를 100% (최대 2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은 내가 나이던 회사 및 고용보험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으나, 빼먹으면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할 수 있으니, 천천히 알아본 후 진행하길 바랍니다.

먼저 회사에 육아 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최소 30일 이전에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인사팀을 통해 진행하니, 참고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바로 이동할 수 있으며, 새 창으로 열리도록 설정해 두었으니, 옆에 창을 열어둔 후 진행하면 됩니다.

‘개인 서비스’ →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로 이동하면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개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또는 상단 메뉴를 통해 쉽게 이동도 가능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1

아래는 진행에 필요한 필수 서류입니다. 빠지지 않게 준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발급해 주며, 원본이 필요합니다.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하며, 3개월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급여 2

주의사항

내가 육아휴직을 하는 도중 다른 소득 활동(알바, 부업 등)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부업 활동보단 육아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행위니, 육아휴직을 하는 도중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육아 휴직 급여는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육아휴직급여 조건과 다양한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이후, 출산휴가 급여도 연계해 신청할 수 있으니, 소중한 나의 아이를 위해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 이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같은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 신청 가능하며,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4개월~12개월까지는 50%가 지급되며, 최대 1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 후 평균 14일 이내 심사가 완료되며, 이후 매월 정해진 날짜에 급여가 지급됩니다.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남은 25%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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