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퇴직금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년퇴직 나이는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2033년까지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할 계획이라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얼마인지 알아보기 위해 이 글을 작성합니다.
퇴직금 계산하기 (세전)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우선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받는 평균 급여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처음 입사를 하였을 때 첫 월급이 180만 원 있었어도, 퇴사 직전 3개월 급여가 500만 원이라면 이 3개의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이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퇴직금 계산기 사용전에 이 내용을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시로 계산해보기
입사일이 2020년 3월 18일, 퇴사일을 2024년 3월 18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때 총 근속일수는 1,461일이 되며, 월 평균 급여는 5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간 상여금을 1,000만 원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조건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면 2,309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퇴직소득세란?
퇴직금을 받을 때도 우리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퇴직금은 월급과 비슷한 개념이며, 나의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합니다. 근속 기간, 퇴직소득공제 등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실제 부담하는 세금은 일반적인 소득세보단 훨씬 적은 편이긴 합니다.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퇴직소득금액 산정 : 퇴직금에서 퇴직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소득공제적용 : 근속 연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장기 근속일수록 공제액이 커져 실제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환산급여 계산 :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x 12 / 근속연수로 계산합니다. 이를 통해 과세표전을 산출할 기반이 되는 환삼급여가 결정됩니다.
환산급여공제 적용 : 환산급여 금액에 따라 정해진 고에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 :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퇴직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이런식으로 계산됩니다.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 안내 드릴 퇴직금 계산기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내는 세금은 적다?
많은 분들이 퇴극김을 받을 때 세율만 곱해 세금을 계산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생각보다 세금이 적습니다. 퇴직금이 1억원이라면 세율 35%를 적용해 3,5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112만 원입니다. 112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3,500만원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퇴직금 계산기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퇴직금을 계사하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퇴직금 실수령액 = [(1일 평균임금 x 30 x 근속연수) – 퇴직소득공제] – {(퇴직금 – 퇴직소득공제) x 12 / 근속연수 x 세율 – 누진공세} x 근속연수 / 12
이제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퇴직금 계산기로 이동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퇴직전 3개월 임금을 계산하기 위해 기본급 및 기타 수당을 입력합니다. 이후연간 상여금 총액 및 최종 연차수당을 작성합니다. 이후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 사용전에
퇴직금을 계산하기 전에 기타수당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퇴직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기본급, 직책수당, 근속수당은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교통비 / 식대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기상여금(월 단위 계산)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매월 동일한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생활보조수당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근로자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금액입니다.
반대로 업무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성과급 / 비정기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시간외수당도 포함되지 ㅇ낳습니다. 그외 실비 지원 금액 및 일시 지급되는 특별수당도 포함 되지 않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퇴직금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퇴직은 직업 활동의 끝이 아닌 또다른 출발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 안내 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미래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수당은 무엇인가요?
기본급, 교통비, 식대, 정기상여금, 생활보조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은 무엇인가요?
1일 평균임금 x 30 x 근속연수 입니다. 1일 평균임근은 퇴사 전 3개월 급여 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