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만 15~34세 미취업 청년을 중소·중견기업이 채용해 6개월 이상 근속 시, 회사에 연 최대 960만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 30시간 이상, 2년 근로계약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권고사직 시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청년 채용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고용을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단순히 채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소 6개월 이상 근속해야 기업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개인이 아닌 회사에 지원을 해주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지원 대상은 청년과 기업 모두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한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년 대상 요건
| 목 | 내용 |
|---|---|
| 연령 요건 |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군 복무 기간만큼 연장 가능) |
| 고용 상태 | 채용일 기준 미취업자 |
| 우선 대상 |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원) 졸업 후 6개월 이상 미취업자 등 |
기업 대상 요건
| 항목 | 내용 |
|---|---|
| 기업 형태 | 중소 또는 중견 |
| 참여 요건 | 4대 보험 체결 사업장 |
| 기타 기준 |
– 최저임금 준수 – 고용보험 미체결자 비율이 낮은 사업장 우선 선정 |
즉, 양쪽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시 유의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제도는 인원의 장기근속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퇴사 또는 해고 시 지원금 지급 여부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권고사직이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러니 한번 참고하여 보길 바랍니다.
| 상황 | 지원금 지급 여부 |
|---|---|
| 해당 인원이 5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 | ❌ 지급 불가 |
| 인원이 7개월 근무 후 자발적 퇴사 | ✅ 기업은 6개월분 일부 장려금 수령 가능 |
| 불가피한 권고사직 (폐업 등) | ⭕ 일부 인정 가능 (심사 필요) |
| 일반적인 사유(성과 부족 등) | ❌ 장려금 지급 대상 아님 |
고용보험 이직 사유 코드와 연게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의 퇴사 처리 방식에 따라 지원금 수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그러니, 안내 드린 내용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그외 특이 사항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제도를 활용하기 전, 아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길 바랍니다.
- 중복 수혜 불가 : 청년내일체움공제, 고용유지지원금 등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 인위적 인원 교체 금지 : 기존 인력을 감축한 후 채용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부정 수급 시 제재 : 부정 수급 적발 시 지원금 화수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이 발생합니다.
즉, 부정적인 방법으로 해당 제도를 활용할 경우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 하여야 합니다.

마치며
2025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취업 기회, 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위에 안내 드린 것처럼 주이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권고사직, 자발적 퇴사 등 이직 사유 관리가 미흡할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채용 이후 관리까지 철저히 준비해야 효과적으로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충원이 필요한 시점에서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군복무를 마친 35세도 참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군 복무 기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복무 기간만큼 참여 연령이 연장됩니다.
4개월만 근무한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해야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기업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부 불가피한 사유(폐업, 사업 축소 등)에 해당될 경우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업무 태도, 성과 문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고용보험에 체결되어 있었다면 참여 대상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채용일 기준’으로 미취업자 상태였는지 여부이며, 과거의 고용보험 체결 이력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